"해도 너무한다"…군포 아파트서 원성 터져 나온 이유

입력 2024-02-06 07:19   수정 2024-02-06 08:55


정부의 1·10 규제 완화 대책에서 배제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촉진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모델링 조합 사이에서는 역차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기존 대책들이 있기에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1·10대책을 발표했다"면서도 "모든 주택을 다 재건축하라는 건 아니다. 리모델링이 더 신속하고 유리하게 되는 지역은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선 리모델링 조합들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서울의 A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적다면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며 "리모델링이 필요한 단지도 있는데, 재건축은 도우면서 리모델링만 외면하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에서는 한층 격한 반응이 나온다. 군포의 B 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만 밀어주니 일부 조합원들도 흔들리고 있다"며 "정비사업은 속도전인데, 정부가 발목만 잡는다"고 말했다.


안양의 C 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도 "재건축을 주장하는 비대위가 생겨나고 주민 간의 갈등만 번지고 있다"며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오르면 모든 주민에게 손해인데, 정부가 계속 싸움만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10 대책 등으로 재건축 문턱은 크게 낮아졌지만, 리모델링 추진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는 재건축할 경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최대 용적률을 7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서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전진단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그간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만 받고 사업이 가능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1층 필로티+1개 층 리모델링'도 수직증축으로 간주해 2차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한다는 서울시 유권해석이 나왔다. 1층을 필로티로 바꾸면서 한 층을 높이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리모델링 사업이 무산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는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본격 추진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송파구 '강변현대'도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8단지'는 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고, 용인시 '현대성우8단지'는 주민들이 사업 동의를 철회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이 취하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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